문제
다음 글이 비판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윤창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2018년에 있었던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음주운전 사망 사건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에 처하는 윤창호법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윤창호법의 가중 처벌 조항에 대하여 2021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감소 추세이던 음주운전 벌금 건수가 지난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헌재는 음주운전 1회 이력이 있는 사람이 40여 년 뒤 음주운전 최저 기준치로 재범을 저지르는 것과 같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상습 음주운전자’가 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억울하게 상습 음주운전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헌재의 입장은 지지받아 마땅하며, 형벌적 수단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도 충분히 음주운전 사고의 예방이 가능하다.
- 1한수: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 다음에 적발되면 바로 상습 음주운전자로 전락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야.
- 2혁진: 책임을 진 만큼 벌을 받는다는 형벌의 원칙에 따라 해석해 보아도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은 부당해.
- 3지수: 이미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의 가중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사실상 효력을 잃었으니 비형벌적인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 4민희: 윤창호법에 공소시효와 같은 시간적 제한이 주어진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합당한 처벌이 되고 최근 음주운전 벌금 건수만 보아도 윤창호법은 시행되어야 해.
- 5은지: 법조문 안에 모든 범죄의 경중이나 죄질을 결정하는 내용을 넣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일이야.


